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'가 내일부터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.주사기·주사침 제조자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.5배를 초과한 제품을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.같은 구매처에 대한 월 판매량이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.이와 함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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